인도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관련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Minimum Wages Act,1948라고 합니다. 인도의 인구가 세계1위가 된만큼 노동가능인구도 5억명 이상으로 많아 자칫 임금착취가 일어날 수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보면 한국 최저임금과 상대적으로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한국과 인도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한국 : 9,860원/시간
인도 : 178INR(약 3,000원)/일
한국의 최저임금은 약 1만원 수준인데 반해 인도의 최저임금은 약 3천원 수준입니다. 자칫 1/3수준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해당 기준이 시간당 금액이 아니라 일당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경악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임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2019년 이후 동결된 금액인점은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줍니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 한국과 인도의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차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9,860원을 한달 근무시간 209에 주휴시간 35시간이 포함되어 최종 약 2백만원의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 약 3천원 수준의 일당을 8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375원이 되는데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7만8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집안일을 돕는 가정부들의 한달 월급이 후하게 계산해도 한달 주 6일 8시간 기준으로 일하며 15,000INR(26만원 수준) 받는 것이 어느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인도의 경우 주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최저임금이 직업별, 숙련도별 숫자가 다른 점은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사업하며 최저임금 위반의 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반시 이유를 막론하고 10,000INR의 벌금 또는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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