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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노무 정책

[인도 노무] 퇴직금의 지급과 계산방식

by INDIA DESK 2025. 1. 3.

인토 퇴직금 관련 법률

 

퇴직금의 지급 기준

 

인도의 경우 1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5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이 근속 1년 뒤부터 발생하나, 인도의 경우 5년 뒤부터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5년 이하 재직자는 퇴직금이 없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전 근무월급을 기준으로 15일치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확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Gratuity) = 마지막달 급여(Last Basic Salary) / 26*15* Years of Service

 

예를들어 300만원을 받는 직원이 6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3,000,000/26*15*6 = 10,384,615만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6은 통상 토요일도 근무하는 인도의 환경을 고려하여 워킹데이를 기준으로 일당을 산정하는 숫자라 볼 수 있고, 15일은 31일이 있는 달도 있으나 월급의 절반을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15라는 정확한 숫자를 적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퇴직금의 부담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5년 이하 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도 한국은 급여 및 상여 기준액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에 반해 절반만 인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한국의 퇴직금 계산방법에 비해 명료성은 인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