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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노무 정책

[인도 노무] 해고 절차 및 보상금

by INDIA DESK 2025. 1. 5.

인도는 한국에 비해 고용의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구와 5억 이상의 풍부한 노동인구에도 불구하고 막상 채용을 하려면 쓸만한 인재가 없어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해고 절차 또한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의 해고 절차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1개월~3개월 전 통보를 해야 하며 관련 관청에 신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해고를 진행하더라도 퇴직금 외에 해고에 따른 보상금을 일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해 해고를 하는 경우 직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한 결정을 바탕으로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전 통보 없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한국과 동일하게 노동자의 소송으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될 경우 해고 이후 전체 기간의 임금 및 이자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도 해고 보상금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법률로 정한 퇴직금은 물론이고, 해고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인도의 산업분쟁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경우 통상 15일치의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히 소송이 빈번하고 소송이 한번 이루어지면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률로 정한 보상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법률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확인한 인도의 해고 방법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100인 이상의 경우, 특정 사업장의 경우 기준과 절차가 상이할 수 있는점을 고려해야 하며, 되도록 해고로 인한 근로자와 갈등을 최소화하여 법적 리스크를 야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