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퇴직급여충당금1 [인도 노무] 퇴직금의 지급과 계산방식 퇴직금의 지급 기준 인도의 경우 1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5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이 근속 1년 뒤부터 발생하나, 인도의 경우 5년 뒤부터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5년 이하 재직자는 퇴직금이 없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전 근무월급을 기준으로 15일치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확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Gratuity) = 마지막달 급여(Last Basic Salary) / 26*15* Years of Service 예를들어 300만원을 받는 직원이 6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3,000,000/26*15*6 = 10,384.. 2025.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