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과세당국은 자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자 하는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당국의 기본 니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면 고정사업장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어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 조세조약을 근거로한 원천징수가 납세의무의 완성임에 반해 고정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에 귀속된 사업소득 등에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외국법인 : 조세조약에 근거한 원천징수
- 고정사업장 : 사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
이러한 개념은 인도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세무적인 관점에서 리스크와 중요도는 매우 높은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고정사업장의 정의와 각종 사례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정사업장의 정의
한인도 조세조약 5조에서는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을 판단할 때 사업장소, 계속성, 사업활동관련성 3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소 : 토지 건물 시설장치 등을 의미하나, 토지 건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사업에 필요한 일정한 장소를 의미함, 또한 소유권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고정된 특정장소와 관련이 있음
- 계속성 : 일시적이 아닌 어느정도의 계속성을 가지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소가 지속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함
- 사업활동 관련성 : 해당 사업장소를 통해 사업의 일정 또는 전부가 수행되어야 하나 해당 성격이 반드시 생산과 관련될 필요는 없음
고정사업장의 예시
한인도 조세조약에서 열거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예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법인의 사업형태과 방식이 다양한 만큼 고정사업장 판단 여부는 아래의 사례만 볼 것이 아니라 위의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관리장소(place of management)
- 지점(branch)
- 사무소(an office)
- 공장(a factory )
- 작업장(a workshop )
- 판매대리점(a sales outlet)
- 다른 인을 위하여 저장 설비를 제공하는 인과 관련된 창고(a warehouse in relation to a person providing storage facilities for others )
- 농장, 플랜테이션 또는 농업, 임업, 플랜테이션 또는 관련 활동이 수행되는 그 밖의 장소( a farm, plantation or other place where agricultural, forestry, plantation or related activities are carried on )
-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의 채취 장소(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
고정사업장이 아닌 경우
위에 명시된 정의 외에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일시적인 사업장 또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이 기준에 해당하여 고정사업장이 아닌 경우라 할수 있습니다.
-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 저장, 전시, 인도를 목적으로 한 시설
- 저장, 전시, 인도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유지
-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이 소유한 재화 및 상품의 재고 유지
-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목적 또는 정보 수집을 위한 사업상 고정장소의 유지
- 광고, 정보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기타 활동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 현지의 사업장이 고정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인도 과세당국에 의해 본사의 인도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가 될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도는 경재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만성적 재정적자와 부족한 인프라 개발을 위해 세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처음 인도에 진출하는 경우 또는 인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고정사업장 리스크 검토가 바탕이 되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인도 세무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도 세법] 최저한세(MAT, Minimum Alternate Tax) (0) | 2024.12.19 |
---|---|
[인도 세법] 소득의 구분(과세대상 소득) (1) | 2024.12.02 |
[인도 세법] PAN카드? PAN번호? (0) | 2024.12.01 |
[인도 세법] 소득세 과세기간 (1) | 2024.11.30 |
[인도 세법] 연락사무소, 지점, 프로젝트 오피스, 법인 구분 (0) |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