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PAN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PAN카드를 요구하거나 PAN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PAN은 무엇일까요?
PAN은 Permanent Account Number의 약자로 영구금융번호 정도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PAN이 Number을 포함하고 있는만큼 PAN 번호는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PAN은 인도의 과세당국이 납세자별로 발급하는 고유번호로 통상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10자리의 고유한 조합을 말합니다. 이렇게 발급된 PAN은 세무신고 및 은행계좌 개설, 부동산 거래 등 인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워킹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주재원 또는 장기 파견자의 경우 FRRO와 함꼐 PAN 발급을 바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PAN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여권
2. VISA
3. FRRO
4. 여권사진
특별히 한국인의 경우 한국은행 계좌 개설시 추후 제출로 하고 계좌 발급을 PAN카드 발급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인도 정착 초기에 빠른 진행을 위해 동시에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법인 설립시 외국법인의 경우 주소증명의 영문번역 및 공증이 필요하며, 대리인 선입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및 위임장 영문공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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