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증여소득, 퇴직소득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구분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증여소득, 퇴직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도는 아래와 같이 소득을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소득의 합산 금액을 총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1. 근로소득(Salaries)
2. 부동산소득(Income from house property)
3. 사업소득(Profits and gains of business or Profession)
4. 양도소득(Capital Gains)
5. 기타소득(Income from other source)
배당소득의 경우 2020년부터는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의 기타소득으로 간부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이러한 소득 중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있는데 농업소득, 자선재단 및 정치자금이 이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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