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최저한세란?
인도의 경우 다른 여러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최저한세(MAT, Minimum Alternate Tax)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한세 제도란 기업이 소득세법상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세정책 목적 상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감면 정책의 혜택으로 낮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조세형평성을 위해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과도한 감면 정책으로 인해 세금일 일정 비율 이하로 적용되는 경우 계산된 세율에도 불구하고 특정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부터 도입된 인도의 최저한세 제도는 장부상의 이익의 18.5%(부가세, 교육세 등 별도)를 부과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15%로 인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400Cr을 넘지않는 기업의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각종 공제시 실효세율이 이보다 적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적용 세율이 최저한세보다 낮을 경우 최저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인도 최저한세 공제
최저한세로 계산된 세금이 일반적으로 계산한 법인의 소득세율에 비해 많은 경우 초과된 해당 소득은 15년간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납부세액이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연도에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 최저한세 계산시 가감항목
다만 이러한 최저한세 적용시에도 세무조정과 유사하게 당기순이익에 특정 항목의 가감이 이루어지는데 가감이 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기 순이익에 가산되는 항목
- 납부했거나 납부할 소득세
- 준비금
- 확정된 채무 외 채무에 대비한 충당금
- 자회사 손실 대비 충당금
- 지금했거나 지급 예정인 배당금
- 소득세법상 면세소득 및 관련 비용
- 자산의 가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
당기 순이익에 차감되는 항목
- 준비금의 인출
- 유보금
- 소득세법상 면세소득
- 이월결손금 또는 감가상각 미상각 잔액
- 발전 또는 송전회사 인수로 인한 이익
- 인프라 개발, 유지, 운영 기업의 인수에 따른 이익
- 부실기업의 이익
- 소득세법 제80HCC조, 80HHE조에 규정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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