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한국과 달리 법인세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소득세 내에서 항목을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 한국 세법 : 소득세, 법인세
- 인도 세법 : 소득세
소득세 납세 의무자
인도의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이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개인
2. 힌두 비분리 가족
- 힌두사회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일종의 파트너십, 한국의 종중과 유사한 개념
3. 기업
4. 유사파트너십
5. 조합
6. 지방당국
7. 기타 법율상의 납세자
거주자와 비거주자(개인)
인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보다 세부적으로 정규거주자와 비정규거주자로 구분됩니다. 한국의 소득세법에 명시된 거주자 기준보다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고 회계년도가 다른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1) 과세연도 동안 인도에 체류한 기간이 182일인 경우 거주자에 해당
2) 과세연도 중 인도에 60일 이상 체류하고 최근 4개년 동안 365일 이상을 체류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
2. 정규거주자, 비정규거주자 구분
상기 2가지 중 1가지를 충족한 사람 중에 아래 2가지 중 1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규거주자에 해당함
1) 과거 10년 중 2년 이상을 인도에 체류한 경우
2) 과거 7년 중 730일 이상을 인도에 체류한 경우
이러한 기준으로 볼 경우 첫번째 거주자 요건은 상대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어 괜찮은 경우가 많으나 두번째 거주자 요건은 관리 측면에서 어렵고 생소한 개념으로 자칫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애초에 기준을 잘 정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어떠한 경우라도 1년 기준 90일을 초과하지 않음(이 경우 1번, 2번 모두 해소 가능)
이러한 구분에 따라 정규 거주자로 분류된 경우 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및 해외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며, 비정규거주자인 경우에도 ①인도에서 설립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②인도에서 통제하고 있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로 분류된 경우 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제외되어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세무 리스크를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 진출한 주재원들 중 한국에서 일부 상여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주재원은 정규거주자에 해당하여 한국(해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이 되어 세무 리스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기업)
기업의 경우 인도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도기업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외국 기업의 경우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1. 총 매출액 50Crore(한화 약 80억원 수준)를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장소 전체 또는 일부를 인도에 두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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