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도의 과세당국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재무부는 5개의 하위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지출국과 경제국, 저정수입국, 민영화국, 금융국이 재무부 산하의 5개 조직이며, 재정수입국에는 산접세위원회, 간접세심판원, 직접세위원회가 하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수입국이 한국기준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관세청 열할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하의 위원회의 장을 Chairman으로 일컬으며, 하위 위원들을 Member라고 일컬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직접세심판원(ITAT)만이 법무부 산하조직으로 따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 직접세심판원은 세금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권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조직의 영어와 한국명칭을 기억하여 해외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 인도 재무부 : The Ministry of Finance
- 인도 재정지출국 : Department of Expenditure
- 인도 경제국 :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 인도 재정수입국 : Department of Revenue
- 인도 민영화국 : Department of disinvestment
- 인도 직접세위원회 : Central Board of Direct Tax(CBDT)
- 인도 간접세위원회 :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CBIC)
- 인도 직접세심판원 : Income Tax of Appellate Tribunal(ITAT)
- 인도 간접세심판원 : Custom, Excise Service Tax Appellate Tribunal(CE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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