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도의 조세 체계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인도의 세목 구성
인도의 조세 부과 행사 주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누어져 있어 한국과 동일하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을 연방정부세와 주정부세라고 하며, 주요 세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 연방정부세 : 소득세, 관세, 연방 상품 서비스세, 통합 상품 서비스세, 물품세
- 인도 주정부세 : 인지세, 재산세, 지출세, 주 상품 서비스세, 부가가치세
또한 각각의 세목은 한국과 동일하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 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 직접세 : 소득세, 인지세, 재산세
- 인도 간접세 : 관세, 연방 상품 서비스세, 통합 상품 서비스세, 물품세, 지출세, 주 상품 서비스세, 부가가치세
GST 제도의 도입
2017년 인도는 여러가지 간접세를 통합하여 GST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GST도입 이전에는 주 정부별로 각각 다른 세목과 세율을 제정하고 있어 주와 주 사이의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세법상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GST제도가 도입 되면서 세목과 세율이 통일되었으며 해당 세목으로 인한 세수는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절반씩 귀속시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와 주 사이의 거래에는 IGST를 부과하여 중앙정부에서 부과된 IGST를 주정부에 배부함을 통해 복잡성을 해소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주류와 석유 제품 등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물품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상속세
과거 7.5%~40% 비율의 세율로 부과되던 인도의 상속세는 1985년 라지브 간디 정부 당시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인도의 경제 상황이 불황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었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당시 모디정부에서 상속세의 재도입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 인도 상속세 도입 찬성 의견 : 인도 사회 불평등 해소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함
- 인도 상속세 도입 반대 의견 :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과세대상이 이미 상당액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현재까지 양측의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상속세 재도입은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인도의 경재성장이 지속되고 GDP 5위 수준에 이른만큼 타 국가의 실정을 반영한 상속세 재도입은 당분간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인도의 증여세
인도의 증여세도 1998년 경기 활성화를 위해 폐지되었으나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수증자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족간의 증여에는 과세하고 있지 않으며 타인간의 증여일 경우에도 5만 루피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인도의 조세 체계와 상속세, 증여세, GST 등 일부 세목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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